포항공과대학교 학생의료공제회
학생의료공제회는 POSTECH 학부 및 대학원 과정 학생들이 실험·실습 등의 위험을 수반하는 분야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하고
학생의 질병, 부상 등 제반 의료사고에 대비하고 그 경비를 지원하여 건강하게 학업에 충실히 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질병, 부상 등 제반 의료사고에 대비하고 그 경비를 지원하여 건강하게 학업에 충실히 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Student Medical Co-op Plan
의료공제회 규약
포항공과대학교 학생의료공제회 규약 (2014.03.26개정)
작성자
ppstory
작성일
2022-02-04 01:40
조회
239
포항공과대학교 학생의료공제회 규약
2012년 8월 15일 제정
2012년 10월 10일 개정
2013년 2월 13일 개정
2013년 5월 22일 개정
2013년 8월 29일 개정
2013년 12월 11일 개정
2014년 3월 26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약은 재학생 대부분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으며, 실험·실습 등의 위험을 수반하는 분야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은 대학교인 점을 고려하여 학생의 질병, 부상 등 제반 의료사고에 대비하고 그 경비를 지원하여 건강하게 학업에 충실히 임할 수 있도록 설립되는 학생의료공제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회의 명칭은 포항공과대학교 학생의료공제회 (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3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포항공과대학교 대학원총학생회 내에 둔다.
사무소의 장소는 당해 이사회의 운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①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자금의 확보 및 관리
② 회원에 대한 의료보조금 지급
③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대사업
제5조 [회원]
① 당해 학기 등록을 필한 학부 및 대학원과정 학생은 본회 준회원이 된다.
② 학기는 「포항공과대학교 학칙」 제3장 제7조를 따라 3월 1일에서 8월 31일까지를 1학기, 9월 1일에서 익년 2월 말일까지를 2학기로 한다
③ 당해 학기 학생의료공제회비를 납부한 준회원은 당해 학기 정회원이 된다.
<개정 2013.12.11>
제6조 [수혜대상]
본회 정회원은 이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보조금 지급의 수혜대상자가 된다. <개정 2013.02.13, 시행일 2013.03.01> <개정2013.12.11>
제7조 [수혜자 자격 상실]
① 학적 변동으로 재학생의 신분을 상실한 자
(단, 질병으로 인한 휴학일 경우는 당해 학기 종료 시까지 회원의 자격을 인정한다.)
② 본 규약 제21조에 의하여 자격을 상실한 자
제2장 임원 및 이사회
제8조 [이사회]
① 본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3. 규약 개폐에 관한 사항
4. 활용에 관한 사항
③ 이사는 본회 정회원이어야 한다. <신설 2013.12.11>
제9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사장 : 1인
2. 상임이사 : 1인
3. 이사 : 6인
제10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장과 상임이사는 각 호와 같이 둔다. <개정 2013.12.11>
1. 포항공과대학교 총학생회에서 추천한 1인은 포항공과대학교 총학생회 대표로써, 대학원총학생회에서 추천한 1인은 대학원총학생회 대표로서 이사가 된다.
2. 이사장은 3월 첫 이사회에서 포항공과대학교 총학생회 대표와 대학원총학생회 대표 중 1인을 호선하고, 호선돼지 아니한 1인을 상임이사로 둔다.
② 이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선임한다.
1. 이사는 대학원생 3인과 학부생 3인으로 구성된다.
2. 대학원 이사는 대학원총학생회 대표자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한다.
3. 학부생 이사는 총학생회 대표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총학생회 전체학생대의원회에서 인준한다.
③ 대학원이사와 학부생이사 전원이 같은 성별로 구성될 수 없다.
④ 간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회 외부에서 1인을 선임한다. <개정 2013.12.11>
제11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장, 상임이사, 행정이사는 당연직이며 임기기간 중으로 한다.
② 이사의 임기는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③ 이사의 궐위 시 30일 이내에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선임한다.
제12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 유고 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며 그 의결에 참가한다.
④ 간사는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매 학기 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2.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홍보한다.
3. 이사회 회의 소집 시 연락 업무를 수행한다.
4. 이사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사들의 날인을 받아 보존한다.
5. 기타 이사회에서 판단한 업무
<개정 2013.12.11>
제3장 회의
제13조 [이사회의 회의]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 이상이 참석할 때 성립한다.
③ 회의 안건은 최소 회의일 기준 7일 이전에 공지되어야 한다.
④ 이사회의 의결은 이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⑤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이사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 전원의 동의 하에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4조 [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할 수 있다.
② 정기회의는 한 학기에 1회 이상 의장이 소집하며 다음 각 호를 다룬다.
1. 이사회 구성
2. 지난 학기의 결산안 심의
3. 기타 이사회의 결정이 필요한 사항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해 의장이 소집한다.
1. 이사장의 소집요구
2. 이사 3인 이상의 소집요구
<개정 2013.12.11>
제15조 [회의록]
① 회의록은 의결사항 및 논의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회의 자료와 함께 14일 이내에 공지되어야 한다.
② 회원의 개인정보는 회의록 및 회의 자료에 공개되지 않는다.
제4장 의료보조금 지급
제16조 [지급기준]
① 의료보조금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② 국민건강보험 가입 회원에게 국민건강보험 진료 중 요양급여 본인부담 진료비를 지급한다. (단, 학생생활연구소에서 권유한 치료와 이사회에서 인정된 비보험 진료비는 40%를 지급한다.)
③ 국민건강보험 비가입 회원에게 진료비의 80%를 지급한다.
④ 회원의 사망 시 의료공제회 지급 대상기준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선별하되 대상자에게는 장제비로 일백만원을 지급한다.
제17조 [진료비의 범위]
① 진료비의 범위는 질병·부상의 진료에 따르는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된 진료·시술비 및 약제비에 한한다.
② 법정 전염성 질병의 경우 유, 무 확인을 위한 1차 진료 시에만 보조금을 지급하고, 치료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8조 [지급한도]
의료보조금 지급 한도액은 1인당 한 학기에 100만원으로 한다.
제19조 [청구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진료에 대하여는 의료보조금을 청구할 수 없다.
1. 주근깨, 사마귀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피부질환
2. 보철, 의치, 치열교정 등 고가의 재료를 사용하는 치과질환
3. 안경, 콘텍트렌즈 등 시력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안과질환
4. 미용목적의 시술 및 수술
5. 마약중독,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 등
6. 보조기, 의수족, 보청기, 의안 등 보조의료기구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7.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선천성 질환
8. 예방접종 (파상풍 등 치료용 예방주사 약제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9. 교통사고나 폭력사고 등 제3자가 지불의무를 지닌 사고 및 질병. (단, 제3자가 지불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삭제2013.08.29>
11. 임신으로 인한 정기검사 및 출산비용
12.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사고
13.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 시 안전장치를 미착용 한 경우
14. 검사성 진료 (단,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검사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5. 기타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혜택 제외사항
16. 기타 이사회에서 의료보조금의 지급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진료비
제19조의 2 [청구제한의 변경]
① 청구제한 항목을 개정할 경우 시행일은 다음 학기 개강일로 한다.
② 창구제한 항목 개정은 다음 학기 개강일 1개월 이전까지 회원들에게 공지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3.08.29]
제20조 [청구 구분 및 절차]
① 의료보조금 청구는 학기 단위로 치료완료 후 1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1>
② 지급 구분은 일반청구와 특별청구로 나뉜다.
③ 특별청구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의료보조금 청구로 정의한다. <개정 2013.05.22, 시행일 2013.06.01>
1. 200,000원 이상의 치료·진료
2. 수술 및 동일 질병에 대한 30일 이내 10회 이상의 연속치료
④ 일반청구는 특별청구 대상이 아닌 모든 치료·진료에 대한 의료보조금 청구 중 급여에 대한 결제 금액이 이 하루 본인부담금 10,000원 이상인 항목으로 정의한다.
⑤ 의료보조금 청구 시 진료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급여, 비급여 구분이 되어있는 영수증과 실 결제영수증(카드 혹은 현금영수증)을 의료보조금 지급 신청서와 함께 대학원총학생회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안에 따라 추가 증빙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⑥ 특별청구 시 추가로 진단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⑦ 의료보조금 지급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 이후 15일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시 이를 청구 이후 15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서면을 통해 알려야 한다. <개정 2013.02.13, 시행일 2013.03.01>
⑧ 특별한 사유가 있어 심의가 필요한 경우행정이사는 이사회에 지급에 대한 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02.13, 시행일 2013.03.01>
⑨ 이사회에서는행정이사의 지급에 대한 판단 요청이 있을 시 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심의하고 지급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만 한다. <개정 2013.02.13, 시행일 2013.03.01>
⑩ 이사회에서 지급을 결정하였을 경우 행정이사는결정이 통보된 이후 15일 이내에 의료보조금을 신청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02.13, 시행일 2013.03.01>
[전문개정2012.10.10, 시행일 2012.10.22]
제21조 [부당청구 회원 징계]
① 이사회는 필요 시 본회 회원을 소환하여 제19조에 의거하여 부당청구를 심의할 수 있다.
② 이사회가 부당청구라고 판단 시 다음 각 호와 같이 부당청구 한 회원을 징계할 수 있다.
1. 최초 적발 시 지급액을 심의 결과 통보 후 10일 이내 반환한다. 이에 불응할 시 회원 자격을 졸업 때까지 박탈한다.
2. 재차 적발 시 지급액을 심의 결과 통보 후 10일 이내 반환하고 회원 자격을 졸업 때까지 박탈한다.
제22조[부당청구 의료기관 제재]
① 이사회는 부당청구를 했다고 판단되는 의료기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재할 수 있다.
1. 본회 회원들에게 해당 의료기관의 부당청구 사실을 공지한다.
2. 해당 의료기관을 해당 학기를 포함한 3학기 동안 의료공제 적용 의료기관에서 제외한다. (단, 소급적용 하지 아니한다.)
제5장 재산 및 회계
제23조 [재원]
①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수입금을 재원으로 한다.
1. 회비
2. 이월예산
3. 기타 수입금
② 본회는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재원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3.12.11, 시행일 2013.12.11>
1. 정회원에 대한 의료공제
2. 이사회에서 의결된 본회의 목적과 부합되는 사업
3. 기타 본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이사회에서 판단한 경비
제24조 [회비]
① 국민건강보험 가입 회원은 학기당 1인 22,000원이며, 국민건강보험 비가입 회원은 66,000원으로 한다.
② 회비의 금액은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한다.
③ 회비는 등록금 납입 시 함께 납부한다.
④ 이미 납부한 회비는 어떠한 사유에 의하여도 반환하지 않는다. 단,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는 예외로 한다.
1. 등록 후 학기 개시일 이전에 휴학한 자는 복학 시 등록금 납입 규정에 준하여 해당 학기의 회비 납부를 면제한다.
2. 해당 학기 해외단기유학생에게는 회비를 반환한다.
제25조 [수입금의 관리]
① 본회의 수입금은 이사장이 금융기관에 적립, 관리한다. <개정 2013.12.11>
② 본회의 현금 출납업무는 간사가 담당한다. <개정 2013.12.11>
제26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익년 2월말까지로 한다.
제27조 [예산결산]
① 간사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다음 정기 이사회까지 세입과 세출에 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12.11>
②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결산서는 본회 회원의 요청이 있을 시 공개해야 한다.
제28조 [예산잔액 처리]
① 매 회계연도의 예산집행 잔액은 다음 사업연도 수익금으로 계산한다.
② 본회의 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본회의 목적과 부합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제29조 [예산잔액 부족]
① 예산잔액 부족 발생 시 간사는 즉시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이사장은 즉시 임시 이사회를 소집해야 한다. <개정 2013.12.11>
② 이사회는 임시 이사회 직후 본회 회원들에게 예산잔액 부족이 발생했음을 알리고, 그 대책을 공지할 의무를 가진다.
제6장 규약의 개폐
제30장 [규약의 개폐]
규약의 개정·폐지는 재적이사 ⅔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⅔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확정한다.
부 칙 (2012.08.15)
제1조[시행일]
본 규약은 2012년 8월 15일부터 효력을 갖는다.
제2조 [준용규정]
본 규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과 민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초대 이사회]
초대 이사회는 제10조에 의거하여 구성되며, 그 임기는 본 규약 공포 시점부터 당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2012.10.10)
제1조[시행일]
본 규약은2012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02.13)
제1조[시행일]
본 규약은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05.13)
제1조[시행일]
본 규약은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08.29)
제1조[시행일]
본 규약은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12.11)
제1조[시행일]
본 규약에 별도로 시행일이 명시되지 않은 개정 조항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
<- 클릭하여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