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공과대학교 학생의료공제회
학생의료공제회는 POSTECH 학부 및 대학원 과정 학생들이 실험·실습 등의 위험을 수반하는 분야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하고
학생의 질병, 부상 등 제반 의료사고에 대비하고 그 경비를 지원하여 건강하게 학업에 충실히 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료공제회 소개
의료공제회 규약
의료공제비 납부방법
의료공제 신청방법
Student Medical Co-op Plan
의료공제비 납부방법
학생의료공제회는 POSTECH 학부 및 대학원 과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회비는 등록금 납부 시 선택 납부해야 합니다. 해당 학기 공제회비 납부자는 학기 개시일로부터 회원으로서의 자격이 부여됩니다. 회비는 학사 및 대학원과정 내외국인 학생 학기당 1인 28,000원 입니다. 학적변동으로 재학생 신분을 상실한 학생은 자동적으로 자격이 상실되나, 질병으로 휴학할 경우는 당해 학기 종료 시까지 회원자격이 인정됩니다.

의료공제회원은 한 학기 50만원 범위 내에서 의료보험 진료 중 요양급여 본인부담 진료비의 8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원 사망 시에는 장제비로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의료보조금 일반청구는 학기 단위로 진료일로부터 1개월 내에 하여야 하며, 의료보조금 특별청구(제20조4항: 1. 입원치료 2. 수술 및 동일 질병에 대한 30일 이내 4회 이상의 연속치료)는 진료가 시작된 학기 내에 하여야 합니다.
추가 납부 방법
개별(추가)납부 방법 : 만일 등록금 납부기간에 납부하지 못하신 경우,
postechgsa@gmail.com으로 개별납부 문의를 주시면, 납부 계좌번호를 알려드립니다.

*개별납부의 경우, 초과학기자 등록금 납부기간까지(2023년도 2학기 : 09월 28일까지) 납부 가능하며, 해당기간이 지난 이후의 납부는 불가합니다.
등록금 납부기간 이후 개별납부하신 경우, 납부 다음날 진료 건부터 의료보조금 신청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사무실 운영 - 월~목: 오전 9시 ~ 오후 3시 45분/ 금: 오전 9시 ~ 낮 12시(점심시간 12~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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