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공과대학교 학생의료공제회
학생의료공제회는 POSTECH 학부 및 대학원 과정 학생들이 실험·실습 등의 위험을 수반하는 분야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하고
학생의 질병, 부상 등 제반 의료사고에 대비하고 그 경비를 지원하여 건강하게 학업에 충실히 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료공제회 소개
의료공제회 규약
의료공제비 납부방법
의료공제 신청방법
Student Medical Co-op Plan
의료공제 신청방법
포항공과대학교 의료공제회 의료보조금 지급 청구 절차
의료보조금
지급신청서 작성/제출
[필수 제출서류]
  • '의료공제 신청'상에서 신청서 작성
  • 급여/비급여항목이구분된진료비계산서
  • 실 결제영수증(카드혹은현금영수증)

    영수증 샘플보기
  • 진단서(특별청구인경우에만해당)
지급 결정 심사

[의료공제이사회의 지급심사]
지급 완료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번호로 지급]
의료보조금 지급 신청은 의료공제회비를 납부한 학생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의 청구는 병원비와 약제비를 포함한 1회 본인부담금 10,000원 이상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 홈페이지 '의료공제 신청' / 신청 시 오류가 있는 경우, (phome.apply@gmail.com)로 문의.
문의사항은 본 홈페이지 질문게시판 또는 054-279-3716 으로 주시면 됩니다.
의료공제회 규약 제 4장 의료보조금 지급 중
제4장 의료보조금 지급
제16조 [지급기준]
  • 의료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 회원에게 청구대상의료비에서 20% 공제 후 지급한다.
  • 회원의 사망 시 의료공제회 지급 대상기준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선별하되 대상자에게는 장제비로 일백만원을 지급한다.
제17조 [청구대상의료비의 범위]
  • 청구대상의료비의 범위는 질병·부상의 진료에 따르는 국민건강보험이 요양급여대상 진료·시술비 및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단,국민건강보험 가입 예정인 외국인 신입생에 한해서 비급여 대상 본인부담금을 포함한다.
  • 법정 전염성 질병의 경우 유, 무 확인을 위한 1차 진료 시에만 보조금을 지급하고, 치료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8조 [지급한도]
의료보조금 지급액은 1인당 한 학기에 50만 원을 넘을 수 없다.
의료보조금 지급액 중 외래진료에 대한 지급액은 1인당 한 학기에 20만 원을 넘을 수 없다.
제19조 [청구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진료에 대하여는 의료보조금을 청구할 수 없다.
  • 주근깨, 사마귀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피부질환
  • 보철, 의치, 치열교정 등 고가의 재료를 사용하는 치과질환
  • 안경, 콘텍트렌즈 등 시력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안과질환
  • 미용목적의 시술 및 수술
  • 마약중독,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 등
  • 보조기, 의수족, 보청기, 의안 등 보조의료기구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선천성 질환
  • 예방접종 (파상풍 등 치료용 예방주사 약제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교통사고나 폭력사고 등 제3자가 지불의무를 지닌 사고 및 질병. (단, 제3자가 지불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삭제2013.08.29>
  • 임신으로 인한 정기검사 및 출산비용
  •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사고
  •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 시 안전장치를 미착용 한 경우
  • 검사성 진료 (단,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검사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기타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혜택 제외사항
  • 기타 이사회에서 의료보조금의 지급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진료비
제19조의 2 [청구제한의 변경]
  • 청구제한 항목을 개정할 경우 시행일은 다음 학기 개강일로 한다.
  • 창구제한 항목 개정은 다음 학기 개강일 1개월 이전까지 회원들에게 공지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3.08.29]
제20조 [청구 구분 및 절차]
  • 의료보조금 일반청구는 학기 단위로 진료일로부터 1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1><개정 2020.06.15>
  • 의료보조금 특별청구는 진료가 시작된 학기 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3.31><개정 2020.06.15>
  • 지급 구분은 일반청구와 특별청구로 나뉜다.
  • 특별청구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의료보조금 청구로 정의한다.
    • 입원치료<개정 2020.06.15>
    • 수술 및 동일 질병에 대한 30일 이내 4회 이상의 연속치료<개정 2022.06.15>
  • 일반청구는 특별청구 대상이 아닌 모든 치료·진료에 대한 의료보조금 청구 중 진료 및 치료 1회에 대한 본인부담금 10,000원 이상인 항목으로 정의한다.<개정 2014.09.29>
  • 의료보조금 청구 시 진료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급여, 비급여 구분이 되어있는 영수증과 실 혹은 사본 결제영수증(카드 혹은 현금영수증)을 의료보조금 지급 신청서와 함께 대학원총학생회 담당자에게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안에 따라 추가 증빙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9.03.29>
  • 특별청구 시 추가로 진단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의료보조금 지급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 이후 15일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시 이를 청구 이후 15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서면을 통해 알려야 한다.
  • 특별한 사유가 있어 심의가 필요한 경우 간사는 이사회에 지급에 대한 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
  • 이사회에서는 간사의 지급에 대한 판단 요청이 있을 시 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심의하고 지급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만 한다.
  • 이사회에서 지급을 결정하였을 경우 간사는 결정이 통보된 이후 15일 이내에 의료보조금을 신청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05.07, 시행일 2014.05.08>
[전문개정2012.10.10, 시행일 2012.10.22]
제21조 [부당청구 회원 징계]
  • 이사회는 필요 시 본회 회원을 소환하여 제19조에 의거하여 부당청구를 심의할 수 있다.
  • 이사회가 부당청구라고 판단 시 다음 각 호와 같이 부당청구 한 회원을 징계할 수 있다.
    • 최초 적발 시 지급액을 심의 결과 통보 후 10일 이내 반환한다. 이에 불응할 시 회원 자격을 졸업 때까지 박탈한다.
    • 재차 적발 시 지급액을 심의 결과 통보 후 10일 이내 반환하고 회원 자격을 졸업 때까지 박탈한다.
위 명시한 규약내용을 모두 확인한 후,
홈페이지 내의 '의료공제 신청'에서 글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사무실운영시간 : 월~목 오전 9시 ~ 오후 3시 45분/ 금 오전 9시 ~ 낮 1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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