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공과대학교 학생의료공제회
학생의료공제회는 POSTECH 학부 및 대학원 과정 학생들이 실험·실습 등의 위험을 수반하는 분야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하고
학생의 질병, 부상 등 제반 의료사고에 대비하고 그 경비를 지원하여 건강하게 학업에 충실히 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FAQ
Student Medical Co-op Plan
FAQ

Re:의료공제회 신청가능 여부 문의

작성자
postechsmcp
작성일
2025-03-04 15:47
조회
259
안녕하세요, 김도수 학우님.
의료공제회 담당자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생의료공제회에서는 비급여를 제외한 본인부담금*0.8의 금액을 공제 해 드리고 있습니다.
동일한 질병으로 30일이내에 4회 이상의 진료를 보시면 특별청구로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30일 이후의 연속치료의 경우 각각 일반청구로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특별청구로 신청하실 경우 1회의 진료비(본인부담금)가 10,000원 이하여도 공제가 가능하시지만
일반청구의 경우 1회의 진료비(본인부담금)가 10,000원 이상이실때 공제가 가능합니다.


아래 학생의료공제 규약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살펴보시고 참고하여주세요.

감사합니다.

*****학생의료공제 규약*****

제20조[청구 구분 및 절차]
① 의료보조금 일반청구는 학기 단위로 진료일로부터 1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3.31><개정
2020.06.15>
② 의료보조금 특별청구는 진료가 시작된 학기 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3.31><개정
2016.09.01><개정 2020.06.15>
③ 지급 구분은 일반청구와 특별청구로 나뉜다.
④ 특별청구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의료보조금 청구로 정의한다.
1. 입원치료<개정 2020.06.15>
2. 수술 및 동일 질병에 대한 30일 이내 4회 이상의 연속치료<개정 2022.06.15>
⑤ 일반청구는 특별청구 대상이 아닌 모든 치료·진료에 대한 의료보조금 청구 중 진료 및 치료 1회에 대한 본인
부담금이 10,000원 이상인 항목으로 정의한다. <개정 201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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