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공과대학교 학생의료공제회
학생의료공제회는 POSTECH 학부 및 대학원 과정 학생들이 실험·실습 등의 위험을 수반하는 분야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하고
학생의 질병, 부상 등 제반 의료사고에 대비하고 그 경비를 지원하여 건강하게 학업에 충실히 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질병, 부상 등 제반 의료사고에 대비하고 그 경비를 지원하여 건강하게 학업에 충실히 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Student Medical Co-op Plan
FAQ
Re:의료공제 여부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postechsmcp
작성일
2026-02-03 10:18
조회
178
안녕하세요, 정윤봉 학우님.
의료공제회 담당자입니다.
먼저,25-2학기 의료공제회비를 납부하신 경우 다음학기 개강일 전(2월22일)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일반청구의 경우 진료를 받으 신 후 1개월이내, 특별청구의 경우
다음학기 개강일 전까지 신청을 해 주셔야 승인 가능합니다.
또한,학생의료공제회에서는 비급여를 제외 한 본인부담금을 공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일반청구의 경우 비급여를 제외 한 본인부담금 10,000원이상일 때
공제가 가능합니다.
특별청구의 경우 비급여를 제외 한 본인부담금이 10,000원이 넘지 않으셔도 가능하시나,
1달이내에 4번이상의 진료를 보셨을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학우님의 경우 1번,2번,3번과 함께 4번째의 진료도 남으셨을 경우 특별청구로 신청을 해 주시면 됩니다.
4번째 진료가 없으실 경우 1번,2번,3번 각각의 일반청구 신청으로 해당 되십니다.
타 은행 수수료의 경우 학우님께서 지불하신 의료비와는 상관없이 의료공제신청을 하시고
의료공제비를 지급 받으실 때, 우리은행이 아닌 타은행으로의 입금은 수수료를 제외 한 금액이 공제가 됩니다.
위 내용을 살펴보신 후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료공제회 담당자입니다.
먼저,25-2학기 의료공제회비를 납부하신 경우 다음학기 개강일 전(2월22일)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일반청구의 경우 진료를 받으 신 후 1개월이내, 특별청구의 경우
다음학기 개강일 전까지 신청을 해 주셔야 승인 가능합니다.
또한,학생의료공제회에서는 비급여를 제외 한 본인부담금을 공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일반청구의 경우 비급여를 제외 한 본인부담금 10,000원이상일 때
공제가 가능합니다.
특별청구의 경우 비급여를 제외 한 본인부담금이 10,000원이 넘지 않으셔도 가능하시나,
1달이내에 4번이상의 진료를 보셨을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학우님의 경우 1번,2번,3번과 함께 4번째의 진료도 남으셨을 경우 특별청구로 신청을 해 주시면 됩니다.
4번째 진료가 없으실 경우 1번,2번,3번 각각의 일반청구 신청으로 해당 되십니다.
타 은행 수수료의 경우 학우님께서 지불하신 의료비와는 상관없이 의료공제신청을 하시고
의료공제비를 지급 받으실 때, 우리은행이 아닌 타은행으로의 입금은 수수료를 제외 한 금액이 공제가 됩니다.
위 내용을 살펴보신 후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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